보험적용 누수공사
보험적용 누수공사 > 보험적용 조건
보험적용 조건
보험적용 누수공사 > 보험적용 조건

보험적용조건은 약관내용에 있는 것이 전부이다.

 

[약관내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살고 있거나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대물사고시 누수사고 및 누수사고를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 각각 증권에 기재된 해당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

 

​위 약관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피보험자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나 옆집에 피해를 줘서 대물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험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 피보험자 범위에 따른 구분

피보험자의 범위는 약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꼭 보험회사에 먼저 확인하시는 걸 권장한다. 누수가 발생한 집의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집 소유자가 피보험자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보험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

 ex) 어느 날 '철수'와 '철수'의 아내, 그리고 '철수'의 자녀가 사는 집에 누수가 발생했다. 집의 명의는 '철수'로 되어 있고 '철수'의 아내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소유자인 '철수'은 보험 가입자인 '철수'의 아내의 배우자 이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이므로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보험적용 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1. 임대인배상책임

- 임대인배상책임이란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임대를 준 집의 원인 발생으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었을 때 해당되는 보험을 말한다.

 

​화재보험에서 가입가능하며 보장금액도 최대 1억원을 보장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2020년 4월 이후 신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는 전제).

 

​2020년 4월 이후 보험이 개정되어 임대인의 경우 본인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이어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 누수도 해결할 수 있다. 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증권의 주소지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이다.

 

2. 세입자보험 

- 대부분 누수의 원인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 세입자가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특수하게 세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에게 배상책임책임이 있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ex1) 세입자가 싱크대를 사용하다가 하수배관이 막혀서 역류하였다. 이로인해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ex2) 세입자가 설치한 정수기 호스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ex3) 이 외에의 누수문제도 가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의 블로그에서 찾아보자

https://blog.naver.com/sujaeb/223317124655

홈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주식회사 익선종합건설    사업장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2길 26, 1층(월피동)
대표자 : 황원호    사업자번호 : 270-86-00035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황원호
대표안내전화 : 1811-8834 / 031-405-8832     FAX :  031-405-8834         호스팅 제공자 : 조은디자인
Copyright ⓒ 2026 IKSEON.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