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공사견적서, 기술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보험금 청구서, 결제내역,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피해사진, 공사 후 사진
모든 서류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보험 심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이후 결제 내역, 공사 후 사진까지 구비하여 접수하면 처리된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현장조사자)이 배정되어 실사가 진행된다.
규모가 큰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고객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손해사정인(현장조사자)의 실사방문하여 보험금 지급 기준이 일반업체 견적과 다르게 표준 적산자료에 근거해서 금액이 다 나오지 않는다고 말 할 것이다. 또한 보험금 수령기간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길면 1개월 이상도 소요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때문에 보험회사측과 연락을 하고 보험금이 일부 안 나온다거나 늦어지는 문제로 신경쓰고 싸워야 하는 어려움도 생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의 블로그에서 찾아보자.
https://blog.naver.com/sujaeb/223317124655
|